2010.05.17 11:21

[자료] 건축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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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축용어 ]

1. 건축:건축물을 신축 , 증축, 개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

2. 신축: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.

3. 증축: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 또는 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.

4. 개축: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 물을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

5. 재축: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축조하는 것을말한다 .

6. 이전: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대지 내의 다른 위치로 이동하 는 것을 말한다.

7. 건폐율: 건축면적(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)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. 예를 들면 대지 200 ㎡에 주택 1층 면적이 100㎡이고 별도 화장실이 10㎡의 건축물이 건축되었 다고 하면 , 주택면적과 화장실 면적을 합산한 면적(110㎡ )에 대 지면적(200㎡) 을 나눈 비율을 건폐율 (55%) 이라고 한다.

※ 건폐율 계산은 전문적 방법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들의경우에는 쉽게 지상 1층 바닥면적만을 계산하면 근사치가 될 것이며, 지상 여러 층이 있는 건축물의 각 바닥면적을 합산하여서는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람.

8. 용적률: 건축물 연면적 (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 합계) 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. 예를 들면 대지 500㎡에 지하1층 면적이 80 ㎡이고 지상 1층 100 ㎡, 지상 2층 100㎡ , 지상3 층100 ㎡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고 하면, 지하1층을 제외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(300㎡) 에대지 면적(500 ㎡)을 나눈 비율을 용적률 (60%) 이라고 한다.(용적률 산정에 있어 지하층 면적은 제외)

9. 건축면적: 건축물(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은 부분을 제외한다) 의 외벽 (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.)의 중심선 [ 처마�차양 �부연,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외벽의 중 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(창고의 경우에는 3m)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그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(창고 의 경우에는 3m) 를 후퇴한 선]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을 말한다. 다만,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.

10. 연면적: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 다만 ,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는 지하층의 면적 과 지상층의 주차용(당해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에 한한다.)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다.

11. 바닥면적: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 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을 말한다 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.

1. 벽·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

2. 건축물의 노 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 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 (외벽의 중심선으 로부터 노대 등의 끝 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 )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접한 길이 1.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 적에 산입한다.

3.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( 벽면적의 1/2 이상 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 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.)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 는 경우와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4. 승강기탑·계단탑·장식탑 ·굴뚝·다스트슈트·다락(층고 가 1.5m 이하인 것에 한한다 .) 기타 이와 유사 한 것과 옥상�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� 기름탱크�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.

5. 20층 이상의 공동주택 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�어린 이놀이터�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.

12. 지하층: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.

13. 대수선: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.

-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-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- 보를 3개 이 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-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-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 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- 주계단 ,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14. 대지란: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.

- 하나의 건축물을 2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 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

-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

· 각 필지의 지번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

·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

·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

-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

- 주택건설촉진법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경 우에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

-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 물의 경우에는 시장, 군수 ,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를 정하는 토지

-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 를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( 대지면적은 수 평투영면적으로 산출한다 .)

15. 부속건축물: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 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 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 요한 건축물을 말한다.

16. 부속용도: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.

- 건축물의 설비,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

- 사무 , 작업, 집회, 물품저장 ,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

- 구내식당 , 구내탁아소, 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의 용도

-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 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

17. 도로: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 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 한다.

- 도시계획법 , 도로법, 사도법,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

-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, 군수,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�공고한 도로

18. 설계자: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·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.

19. 설계도서: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 서,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,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,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.

20. 공사감리자: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 도서의 내용대로 시 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, 품질관리�공 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.

21. 공사시공자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를 말한다 .

22. 내수재료라: 인조석,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.

- 종류 : 인조석, 벽돌, 자연석 , 콘크리트, 아스팔트, 도자기질재료 , 유리

23. 내화구조: 화재에 견딜 수 있 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.

24. 방화구조: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.

25. 난연재료: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.

26. 불연재료: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.

- 예 ) 콘크리트, 석재, 벽돌 , 기와, 석면판, 철강, 알루미늄, 유리 , 시멘트모르타 르, 회 등

27. 준불연재료: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.

28. 건축선: 일반적으로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, 도로 폭이 4미터이상일 경우는 도로경계선이 건축 선이고, 도로폭이 4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2미터를 후퇴한 선이 건축 선이다.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의 규정 에 따른다. 도로폭 미달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과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대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나 미관도로 후퇴선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.

29. 건축물의 피난층: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.

30. 건축물의 높이: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 이를 말한다.

31. 처마높이: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 하는 벽,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.

32. 반자높이: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. 다만,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 이로 한다.

33. 지 목 :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.

예)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 지, 임야, 광천지, 염전 , 대( 垈), 공장용지 , 학교용지, 도로, 철도용지 , 하천, 제방,구거 (溝渠), 유지(溜地 ), 수도용지, 공원, 체육용지 , 유원지, 종교용지, 사 적지, 묘지 , 잡종지로 구분

※ � 대(垈 )� 는 필 지의 지목을 설정한 것이고 “垈地”는 건물이 들어서 있거 나 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토지 의 범위를 말한다. 지목이 �대 (垈)� 가 아니라도 학교용지, 공장용지, 유원 지 등은 대지가 될 수 있으며, 전, 답, 임야 등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 을 변경해야 한다.

34. 지번 :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.

35. 필지 :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.

36. 환지 :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 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정 토지자의 교환 분을 말한다.

37. 체비지 :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 지소유 또는 관계인에게 동 구역 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호칭한다.

38. 이행지 : 현재는 대지 (택지) 가 아니지만 머지 않아 택지화될 것이 확실히 예 견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 의 지목 현황에도 불구하고 택지 에 준하여 잠정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토지를 말한다.

39. 나대지 : 지상에 건축물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.

40. 맹지 :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촉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하며, 이 위에는 건축법에의해 건축물을 세울 수 없 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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